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온라인 신청 후 방문수령
신청
홈페이지/어플에 로그인하여 신청
* 영상cd 복사 :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수납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과에 수납
수령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진료과 또는 원무과
수납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과에 수납
수령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
입원 중인 환자
①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
병동주치의 또는 간호사
* 영상cd 복사 : 병동에서 신청 후 병동에서 수령
수납
퇴원 시 원무과에 수납
수령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
병동주치의 또는 간호사
수납
퇴원 시 원무과에 수납
수령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
사본 발급 비용 안내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 발급 신청 시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함(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수령 가능 시간 및 창구 안내
신청 가능 시간
평 일 오전 9시~오후 5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령 가능 시간
평 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수령 가능 창구
서류 수령은 신청하신 각 과별 수령창구(원무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대표번호 054) 25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