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예약안내
- 임신 20주 이상부터 상시 예약 받습니다. (소망관은 2주 예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 문의 및 안내 전화 : 산모상담전용휴대폰 010-4063-7447, 산후조리원 054-230-3070
- 입실안내
- 입실 시간은 오후 1시경이며 입실 1일전 산모병실에 방문하여 방 배정 및 조리원 입실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입실 당일 날 신생아는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입실시킵니다.
- 퇴실안내
- 퇴실 전 교육날짜에 맞추어 아기 목욕법과 신생아 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합니다.
- 퇴실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상의합니다.
- 퇴실 시 신생아 옷, 싸개 준비해주세요.
- 조리원생활
- 식사
- 식사 : 1일 3식
- 간식 : 1일 2회(과일과 다양한 간식, 호박탕 등)
- 프로그램
- 산부인과 특강, 소아과 특강, 산후 체조, 부모역할 배우기, 모유수유 강의, 모빌 만들기, 인바디 검사(체지방 검사)
- 이용기간
- 시설이용료
- 이용금액은 2주(13박 14일)에 입실방에 따라 230만~250만원 입니다.
- 이용금액은 입실 시 완납을 하시고 입실하셔야 합니다.
- 쌍둥이인 경우 1인 별도의 추가비용 (2주 50만원)이 있습니다.
- 귀중품 보관
- 현금, 귀중품 등은 본 조리원에 맡기거나 개인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입소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예약금 환불
- 입소 전 계약해제
-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 후 계약해제
-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준수사항
- 입실 후 남편만 입실 가능합니다.(상황에 따라 보호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감기, 설사, 결핵, 감염 등 전염성 환자는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
- 조리원 내 정숙과 청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