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험관아기시술 정부지원내용. |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28 00:00:00
2011-01-28 00:00:00 |
조회수 | 7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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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시술비 지원정책) 1.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횟수 기존 3회에서----> 4회 2. 회당 지원비150만원----> 3회까지 180만원을 지원, 4회째 시술은 100만원 * 기초 생활 수급자 회당 270만원--> 300만원 3.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시술기간 6개월---->3개월 단, 시술지원 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 한함. 참고: 올해2011년1월1일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분에 한하여 올해지원정책이 적용이 되고, 작년 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을 하지않고 유효기간이 2011년까지로 표기되어있는 분에대해서는 올해 시술을 받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음.(단 유효기간내에 시술을 못할 상황으로 시술포기서가 작성된 분은 유효기간경과이후 새롭게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지원정책으로 지원은 가능.) *인공수정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회까지 지원이 되고 회당 5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정부지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2011년 시험관아기시술 정부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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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2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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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시술비 지원정책) 1.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횟수 기존 3회에서----> 4회 2. 회당 지원비150만원----> 3회까지 180만원을 지원, 4회째 시술은 100만원 * 기초 생활 수급자 회당 270만원--> 300만원 3.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시술기간 6개월---->3개월 단, 시술지원 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 한함. 참고: 올해2011년1월1일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분에 한하여 올해지원정책이 적용이 되고, 작년 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을 하지않고 유효기간이 2011년까지로 표기되어있는 분에대해서는 올해 시술을 받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음.(단 유효기간내에 시술을 못할 상황으로 시술포기서가 작성된 분은 유효기간경과이후 새롭게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지원정책으로 지원은 가능.) *인공수정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회까지 지원이 되고 회당 5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정부지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