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을 줌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019년 10월 24일부터 사실혼 인정)
- 2020년 가구원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건강 보험료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 문의 (1577-1000)
지원내용 가구원 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지원내용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용(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시술 종류 빛 여성의 나이에 따라 시술비용 지원 상한액
지원내용 적용대상(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2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 결정 통지서 지참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인공)수정 난임 진단서’ 제출자(정액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임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의 주소지에 신청)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원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용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제출서류
- ①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 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 시 제출(2차, 3차 신청 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 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③, ④,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등본 상 동일한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써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비용청구
- 체외수정 시술비용: 시술 후 시술 병원 및 의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 인공수정 시술비용: 시술 후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로 청구
1.인공수정 시술비용 청구서 작성(보건소 내 비치)
2.반드시 부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3.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지원 결정통지서 사본(시술 병원)
4.시술비용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시술비 + 약제비 포함 50만원 까지 지급(처방전, 약국 영수증(약명이 기재되어야 함) 또는 약국 봉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