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안내(변동사항있슴) | |||||
작성자 | 등록일 | 2014-01-15 00:00:00
2014-01-15 00:00:00 |
조회수 | 6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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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이병원 아이소망센터(난임)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난임시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54-255-5000 ☎ 불임지원 상담 : 054-230-3101 ☎ 아이소망센터 : 054-230-3027 <2014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2.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최초합격당일 기준임 : 2차, 3차때는 매번 심사)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755천원 171,378 192,218 175,587 3인 6,422천원 195,047 216,117 200,021 4인 7,254천원 218,647 238,939 226,482 5인 7,562천원 226,482 246,237 235,069 6인 7,870천원 244,086 263,557 254,678 7인 8,179천원 254,678 274,177 267,342 8인 8,487천원 254,678 274,177 267,34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4.1.1~ "14.12.31일까지 적용 * 7인과 8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7인가구 및 8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 지원내용 1. 체외수정시술 : 최대 6회 지원 - 신선배아 이식 3회 - 동결배아 이식 3회 * 동결배아 미발생시 -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총 3회로 제한 2. 인공수정시술 : 최대 3회 지원 (각 50만원 범위내) ※ "14년 변경내용 적용 : 시술완료일 기준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 이식 3회 : 1회당 18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1회당 300만원 범위내) - 동결배아 이식 3회 : 1회당 6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최대 지원횟수:4회 (강남구는 5회 100만원 추가 지원) * 동결배아 미발생시 -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확대지원은 100만원 (강남구 거주 6개월 이상자) 2.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이용절차 1.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2) 보건소에 지원서류등 제출하여 신청하고 (3) 보건소는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배부 (4)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 (5) 진료비 지원금액초과분 부터수납하고 체외수정 실시 (6) 의료기관에서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를 발급하고(임신여부체크) (7)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해당보건소에 진료비청구서제출하여 180만원이내(동결배아이식은 60만원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의료기관통장으로 수혜받고 있습니다 2.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2) 보건소에 지원서류등 제출하여 신청하고 (3) 보건소는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배부 (4)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 (5) 진료비 자비 수납하고 인공수정 실시 (6) 의료기관에서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7) 대상자는 인공수정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해당보건소에 약제 및 시술 진료비 영수증+시술확인서(+임신여부체크) 제출하여 50만원이내의 정부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수혜받고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14년 연중 접수 ▣ 신청절차 및 선정 방법 지원신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 ▣ 시술시기 및 시술기관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 원무과에 제출이후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소급적용 안됨) ▣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급 1.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는 정부 지원금 청구, 피시술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2.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자세한 문의 해당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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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5 00:00:00 |
조회수 | 6089 |
안녕하세요. 여성아이병원 아이소망센터(난임)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난임시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54-255-5000 ☎ 불임지원 상담 : 054-230-3101 ☎ 아이소망센터 : 054-230-3027 <2014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2.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최초합격당일 기준임 : 2차, 3차때는 매번 심사)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 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755천원 171,378 192,218 175,587 3인 6,422천원 195,047 216,117 200,021 4인 7,254천원 218,647 238,939 226,482 5인 7,562천원 226,482 246,237 235,069 6인 7,870천원 244,086 263,557 254,678 7인 8,179천원 254,678 274,177 267,342 8인 8,487천원 254,678 274,177 267,34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4.1.1~ "14.12.31일까지 적용 * 7인과 8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7인가구 및 8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 지원내용 1. 체외수정시술 : 최대 6회 지원 - 신선배아 이식 3회 - 동결배아 이식 3회 * 동결배아 미발생시 -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 동결배아 이식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동결배아 발생이 없더라도 신선배아 이식비 지원의 기회는 총 3회로 제한 2. 인공수정시술 : 최대 3회 지원 (각 50만원 범위내) ※ "14년 변경내용 적용 : 시술완료일 기준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 이식 3회 : 1회당 18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1회당 300만원 범위내) - 동결배아 이식 3회 : 1회당 6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최대 지원횟수:4회 (강남구는 5회 100만원 추가 지원) * 동결배아 미발생시 -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확대지원은 100만원 (강남구 거주 6개월 이상자) 2.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이용절차 1.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2) 보건소에 지원서류등 제출하여 신청하고 (3) 보건소는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배부 (4)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 (5) 진료비 지원금액초과분 부터수납하고 체외수정 실시 (6) 의료기관에서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를 발급하고(임신여부체크) (7)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해당보건소에 진료비청구서제출하여 180만원이내(동결배아이식은 60만원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의료기관통장으로 수혜받고 있습니다 2.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2) 보건소에 지원서류등 제출하여 신청하고 (3) 보건소는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배부 (4)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 (5) 진료비 자비 수납하고 인공수정 실시 (6) 의료기관에서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7) 대상자는 인공수정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해당보건소에 약제 및 시술 진료비 영수증+시술확인서(+임신여부체크) 제출하여 50만원이내의 정부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수혜받고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14년 연중 접수 ▣ 신청절차 및 선정 방법 지원신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 ▣ 시술시기 및 시술기관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 원무과에 제출이후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소급적용 안됨) ▣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급 1.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는 정부 지원금 청구, 피시술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2.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자세한 문의 해당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